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에 못 들어가거나 보험료를 오래 못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라가 직접 조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을 국민연금 운영계획에 넣도록 하는데, 조사와 방안 마련에는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144.7개월로 노후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1.7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각지대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조사 결과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근거로 쓰여요.
현재 노령연금 평균이 61.7만원이라는 점과 함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조사와 방안 마련에 드는 행정 비용은 제도 전체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