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센터를 새로 등록할 때부터 냉난방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작업환경을 등록 단계에서 챙기게 되는데, 설비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설치 비용과 의무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단계부터 냉난방 등 안전설비 기준이 적용돼, 여름철 내부 온도 같은 작업환경 조건이 시설에 반영돼요.
정해진 규모·종류의 창고는 등록할 때부터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해서, 설치 비용과 의무가 함께 생겨요.
적용 대상 창고의 규모와 종류는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해진 뒤에 구체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