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세입자를 미리 모집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허위 광고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실제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식 사업자·조합이 아닌 곳이 돈을 받고 세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돼, 이런 모집에 응해 돈을 냈다면 피해 구제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임대사업자나 조합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세입자를 모집하거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의단체의 모집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처벌할 명시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