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정기관이 절차를 안 거치고 이미 세운 시설을, 공익에 맞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나중에 관리계획을 세워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에요. 시설을 헐고 다시 짓는 손실은 줄지만, 절차를 건너뛴 시설을 사후에 인정하는 길이 열리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절차 없이 들어선 공공시설이 헐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대신 절차를 건너뛴 시설이 사후에 인정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미 설치한 시설이 공익 조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나중에 세워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후 인정은 행정기관이 설치하고 공익 조건을 갖춘 시설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