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가게 사이의 거래 실태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플랫폼 기업은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그만큼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수료·배달비·약관 같은 거래 조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겨요.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