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정년을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늘리거나, 정년 맞은 사람을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을 아예 없애는 것 중 하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라가 장려금 같은 지원도 해요. 대신 회사가 사람을 더 오래 쓰게 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60세였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면서 2033년에는 65세가 됨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고용안정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여건에 맞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고용, 정년 폐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 받는 나이까지 정년이 늘거나 다시 고용되거나 정년이 없어져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해야 하고, 그만큼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하게 돼요. 대신 장려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재정 지원을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