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으로 전단을 뿌리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이유로 든 조치이고, 대신 전단을 뿌리려는 사람의 표현 활동에는 신고라는 절차가 하나 더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단 살포가 사전에 신고되는 절차가 생겨요. 살포 자체를 형사처벌하던 규정은 위헌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예요.
살포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 제도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안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이 법안의 쟁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제한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 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