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경용품(생리대 같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하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붙던 세금까지 덜어내 값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 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조·유통 단계 세금이 빠지는 만큼 가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값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 적용돼, 앞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구조로 바뀌어요.
월경용품에서 걷히던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