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세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아동에게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전용 계좌에 넣어주고, 보호자도 매달 20만원까지 함께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계좌 돈은 투자로 굴려서 19세부터 찾아 쓸 수 있고, 대신 정부 돈은 일정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는 받지 못하고 나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회적 경쟁 심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의 비관적 미래 인식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성년(19세 미만) 이전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해당 계좌에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구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면 아이 계좌로 매달 10만원이 들어와요. 기준을 넘는 가구는 정부적립금을 받지 못해요.
보호자가 매달 20만원까지 같은 계좌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은 돈은 투자로 운용돼서 원금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어요.
계좌 돈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찾을 수 있어요. 아이의 중대한 질병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전에 뺄 수 있어요.
정부적립금 지급이 멈추고, 이미 지급된 정부적립금은 나라가 돌려받아요.
정부적립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 대상 아동 수만큼 재정 지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