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비를 낼 때 돌려받는 세금 비율을 15%에서 20%로 올리고,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려요. 학원·체육시설비도 초등학생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그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가 400만원으로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어요.
돌려받는 비율이 15%에서 20%로 올라 세금 부담이 줄어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