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도서관을 법에 정식으로 두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부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 부서라, 이 법이 통과되면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ㆍ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ㆍ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도서관은 지금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열려 있고, 이 법은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정해요.
학계와 법률 전문가에게 헌법ㆍ법률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운영이 법으로 뒷받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