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원봉사 참여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넓혀서 외국인, 이주민도 제도상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여러 기관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하나로 잇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자발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게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원봉사 참여 대상에 포함돼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돼요.
각자 운영하던 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시스템 구축과 연계에 드는 비용과 정보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원봉사 참여와 관리 정보가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