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협동조합이 등기할 때, 출자금 총좌수와 출자금 총액이 바뀔 때마다 해 오던 변경 등기를 없애는 법이에요. 매년 하던 등기 절차가 줄어 행정 부담이 가벼워져요. 대신 출자금 변동 정보는 등기 대신 재무상태표 공고로 확인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하던 출자금 변경 등기를 하지 않게 돼서 등기 절차가 줄어요.
출자금 변동을 등기부 대신 재무상태표 공고에서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