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령이 조례로 정하라고 맡긴 내용은, 그 아래 단계의 규정으로 함부로 제한하거나 직접 정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여기서 말하는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같은 행정규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규칙)을 뜻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그런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이 조례에 맡긴 내용을, 중앙부처의 훈령·예규·고시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글자로 분명해져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정하거나 좁히는 것이 명시적으로 제한돼요.
조례와 행정규칙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해석 다툼이 줄어드는 방향의 문구 정리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