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지원'을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학기관 학생을 위한 기숙사 정도만 적혀 있는데, 사학기관 학생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주거 지원도 재단이 할 수 있게 명시해요. 그만큼 재단 기금이 쓰일 곳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단이 주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재단을 통한 학생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재단 기금이 쓰이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