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에 끝나기로 돼 있던 여러 지방세 감면을 몇 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친환경 선박, 전기차, 국내로 돌아온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새마을금고·신협 등이 취득세나 재산세를 덜 내게 돼요. 대신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운ㆍ항만 및 교통 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서민금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에 붙는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신축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기관들의 재산세·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