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인을 정하는 법의 '발달장애인' 정의에, 발달기에 생긴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지원 대상과 관련 예산 범위는 함께 따져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달장애인 정의에 들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돌봄의 대상이 돼요.
당사자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드는 재정과 지원 범위는 함께 정해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