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뉘면서 수사 권한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모였어요. 이 법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일하는 동안 수사하다 저지른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수사를 시작하거나 사건을 넘겨받으려 할 때는 따로 만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 수사하다 저지른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수사 개시 전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수사관의 수사 관련 범죄를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수사기관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장치가 하나 더 생기고,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