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정책을 만들 때 국가가 도와야 할 대상에 장애인을 법에 분명히 적어 넣는 법이에요.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방안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마련하는 고용촉진 지원의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국가가 고용정책을 세울 때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넣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