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재로 풀기로 한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이면 새로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다만 중재합의에서 특정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을 따라요.
관련 법원 절차의 관할이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해져요. 합의에서 다른 법원을 지정했다면 그쪽을 따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