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형·단편영화를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입장시키는 사람이 관람자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을 입장시킨 사람은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 보호 장치는 생기지만, 등급 분류 없이 상영하던 소형·단편영화 운영자에게는 연령 확인 의무와 제재 부담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람자 연령 확인 의무가 생기고, 청소년을 입장시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