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속에 묻힌 시설 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함께 연계해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 중 뒤늦게 발견되는 매설물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데 따른 기관 간 연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ㆍ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속 시설과 문화유산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미리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정보 연계와 입력에 따른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해요.
보유한 지하정보나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체계에 연계해야 하는 역할이 생겨요.
공사 중단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