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기에 무기·폭발물 같은 위해물품은 누구도 가지고 탈 수 없다고 정한 현행법에,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가 쓰는 보조기기는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하는 법이에요. 위해물품이 아닌데도 반입이 막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상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으로 법에 명시돼요.
보조기기가 위해물품이 아니라는 점이 법에 적히면서 반입 기준이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