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기 우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참여할 권리(조합원 자격)를 사고팔 때, 지금은 파는 사람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사는 사람이 그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집이 없는 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사는 사람 조건으로도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하나를 더 넣어요. 자격을 넘길 수 있는 집·땅이 늘어 가격을 누그러뜨린다는 취지지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집값·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파는 사람 조건이 맞아야만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 조건만으로도 조합원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게 돼요.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까지 넓어져 거래 상대가 늘어나요.
이번에 추가되는 예외 대상에 들지 않아요.
자격을 넘길 수 있는 물건이 늘면 가격이 누그러진다는 취지지만, 실제 집값·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