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기과열지구의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는 게 제한되고, 파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가 인정돼요. 여기에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는 예외를 추가하자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취지로 들지만, 반대로 지위 양도 제한을 푸는 만큼 거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됨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