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른 폭력 관련 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법이에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생기며, 조치 기간이 늘어나요. 피해 아동 보호가 빨라지는 대신, 재판 전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도 넓어져요.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ㆍ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100m 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거나 전자장치를 채우는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돼요. 재판으로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 단계에서도 적용돼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조치의 결정·연장·변경·취소 사실을 법원에서 직접 통지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