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원자재 값이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같이 오르게 하는 게 연동제예요. 지금은 양쪽이 연동을 안 하기로 합의하면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법은 받는 회사(수급사업자)가 나중에 다시 연동을 요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연동되도록 해요. 받는 회사는 연동을 활용하기 쉬워지고, 주는 회사(원사업자)는 대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연동 합의를 했어도 나중에 연동을 다시 요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대금이 원자재 값 변동에 맞춰 조정돼요.
받는 회사가 연동을 요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대금을 연동하게 되어 대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