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벌금을 다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일해 갚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역 집행을 멈출 수 있게 하고, 약식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해요.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사유가 넓어져요. 그만큼 벌금 집행이 미뤄지기도 해요.
기존에 안 되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