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공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을 수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을 예외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의료서비스 개선에 쓰자는 취지인데, 공공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금품을 낼 수 있게 돼요.
모인 기부금품이 그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쓰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을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가 한 가지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