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맡겨둔 돈(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재판부에 받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공탁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맡긴 사람이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돼요. 대신 피해자가 나중에 받으려 할 때 찾을 돈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은 공탁소 통고만을 회수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율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부에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을 상대방이 되찾아 갈 수 있어요.
피해자가 재판부에 수령을 거절했거나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은 경우, 맡겨 둔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