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피고인의 재산권 제한이 무기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수 사유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은 공탁소 통고만을 회수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율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게 돼요.
회수할 수 있는 사유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