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영상콘텐츠를 만들 때 든 비용에서 세금 일부를 깎아줘요. 이 법은 그 세금 감면 대상에 책·출판콘텐츠 제작비까지 넣자는 내용이에요. 출판업체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며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어요.
원작 출판물 제작 단계에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출판업체가 감면받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