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자기 자신이나 친족이 얽힌 형사사건을 알게 되면 윗선에 바로 신고하고, 그 사건의 수사나 지휘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신고 절차와 관여 금지 범위를 새로 지켜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을 통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ㆍ청탁도 금지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함(안 제2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임을 알면 소속 기관장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바로 신고해야 하고, 그 사건의 수사·보고·지휘에 관여하거나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것이 금지돼요.
상대방이나 관계인이 경찰과 친족이어도 그 경찰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법으로 차단돼요.
경찰이 친족 사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내부규칙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