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을 때 세금에서 돌려받는 구간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10만원까지 전액을 돌려주는데, 이걸 20만원까지로 늘려요. 기부를 늘려 지방 재정을 채우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조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공제 효과를 부여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만원까지 낸 기부금을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아요. 20만원 초과 30만원까지는 40%를 돌려받아요.
기부로 들어오는 민간 재원이 늘 수 있어요. 대신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접 기부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금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