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부모가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을 냈을 때, 그 요금의 15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30퍼센트로 올라가고, 한 해 최대 15만원까지예요. 통신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통신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보여짐.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 15퍼센트를 한 해 15만원 안에서 세금에서 빼줘요.
요금의 30퍼센트를 한 해 15만원 안에서 세금에서 빼줘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어 대상에서 빠져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 전체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