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약품 도매상이나 판촉영업자가 의약품을 팔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분이나 친족 같은 직접 관계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이들에게서 부동산을 빌려 그 자리에서 병원·약국을 운영하거나, 이들에게 부동산을 빌려준 개설자도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 도매상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ㆍ매입하고,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병원·약국에는 의약품을 팔거나 판촉할 수 없게 돼요.
도매상 등에게서 건물을 빌려 운영하거나 도매상 등에게 건물을 빌려주면, 그 도매상과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어요. 부동산 거래와 의약품 거래처 선택이 함께 묶여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