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하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치거나 공을 세운 사람을 국립호국원에 모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대상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 안장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넣자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늘면 안장 시설과 운영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들어가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들어가요.
안장과 관련한 예우 대상이 돼요.
안장 대상이 늘어나 국립호국원의 시설과 운영 규모에 영향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