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기한(14일)을 안 지키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행위의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자는 법이에요. 행정의무 위반에 형벌이 과하다는 취지와,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공개서 기한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받게 돼요.
기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낮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