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브레이크)를 꼭 갖추도록 넣고, 어린이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보호자가 관리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규정인데, 이를 어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보호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자전거는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어린이가 위험성이 높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60조제2항제9호 개정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에서 탈 수 없게 돼요.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해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규제하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