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 미만 아이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낸 교육비 일부를 근로소득자가 세금에서 돌려받게 하는 법이에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이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양식이 실내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복합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낸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으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그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