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말할 때 받는 처벌의 하한을 높이는 법이에요.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그러면 형을 더 더해서 처벌해요. 대신 하한이 높아지면 재판에서 형을 줄이기 어려워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중 처벌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처벌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가요.
직무와 관련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더해서 처벌받아요.
국회에서 직접 증언에 나서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