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양도소득세)에서 '거주'가 무엇인지 법에 정의해 두는 법이에요. 근무, 학업, 질병, 요양, 재건축, 재개발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에 못 살았던 기간도 거주한 기간에 넣을 수 있게 해요. 어떤 기간을 넣을지 구체적 조건은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으로 따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주 여부와 거주 기간의 판단 기준이 법에 정의돼서,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요.
비운 기간도 거주 기간에 넣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어떤 경우까지 넣어줄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그 기간도 거주 기간에 넣을 수 있게 돼요. 넣는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져요.
'거주'를 실제 생활하는 곳으로 정의해서, 실제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