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유휴농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세워 청년농·후계농에게 우선 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지를 빌리려는 청년·후계농에게는 기회가 늘어요. 대신 지자체가 조사와 계획을 맡으면서 행정 일과 비용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농지 임대 및 활용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권이 제한되고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휴농지의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관리계획에 따라 놀리는 농지를 우선 빌릴 기회가 생겨요.
지자체 조사와 관리계획의 대상에 들어가요.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