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한 단지에 섞여 있는 곳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이 관리비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 결정을 함께 하는데,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결정 권한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에 넘길 수 있게 열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07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정작 관리비의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관련 사항 등 소위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비 사용과 관련된 공사·용역 결정 등 일부 사항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 참여할 길이 생겨요.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 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을 받으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관리비로 하는 공사·용역 등 일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