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등기가 안 된 옛날 땅(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름이 남아 있는 땅은 등기 절차를 간단히 해서 주인이 등기하게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거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땅은 나라 소유로 넘겨요.
현재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적으로 약 63만여 필지(약 54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여의도의 약 188배 규모로, 국내 국토 면적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준임. 이와 같은 미등기 사정토지는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불법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발생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공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정토지 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등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리 주체가 없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 토지 권리관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귀속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쓰레기 투기와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의결서를 붙여 주소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를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나라 소유로 넘어가요.
정부·지자체가 주인 없는 땅을 관리하게 되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나 무단 점유 문제를 다룰 근거가 생겨요.
확정 고시 전이라도 정부·지자체가 잠정 관리하고,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땅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