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식산업센터(공장과 사무실을 함께 둔 건물)를 새로 지을 때 시장 상황을 먼저 살피고,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승인 전 홍보관이나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겨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ㆍ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ㆍ파산 위험도 현실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공실ㆍ미분양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입주업종을 열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융복합 신산업을 수용하기 어렵고,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조업 전 임대 제한 등 공장부지에 준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산업단지 밖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확인할 절차가 없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 허위ㆍ과장 광고, 부적합 업종 입주 등을 규율할 수단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ㆍ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휴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실·미분양 현황이 공개돼서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대신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되파는 전매는 금지돼요.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 풀려서 융복합 신산업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입주신고 의무가 생기고 확인·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승인 전 홍보관 설치나 부적합 용도 양도·임대 알선이 금지되고,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보고·자료제출 명령과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