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식재산권만 보호하던 지금과 달리, 산업기술과 영업비밀도 세관이 지키는 보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기술이 몰래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국경에서 막을 수 있게 되지만, 등록된 특허와 달라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수출입업자가 발이 묶일 수 있어 통지와 재심사 절차를 함께 두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기술유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국경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등록ㆍ공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ㆍ상표권 등과 달리 권리관계 및 침해 여부를 세관장이나 권리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류ㆍ유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계기관 요청으로 물건이 통관 보류되거나 붙잡힐 수 있고, 통지를 받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기술이 담긴 물품이 국경을 넘기 전 단계에서 통관 보류나 유치로 멈출 수 있어요.
등록, 공시가 없는 산업기술은 침해 여부를 세관이나 권리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