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도 국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고, 국가대표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를 국가가 챙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내게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리며, 안전을 맡을 재단과 정보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요. 대신 행사 주최자에게는 계획 수립과 통보 같은 새 의무와 비용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파트너선수의 생활여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만든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게 돼서, 폭력이나 성희롱 사건 때 계약해지 같은 조치의 근거가 생겨요.
국가가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행사마다 안전관리계획과 협의회, 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 관리 절차가 적용돼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