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사업에 예산을 짤 때 미리 사업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기준 금액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조사 대상이 줄어 사업 추진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그동안 조사를 거치던 사업 일부가 사전 점검 없이 진행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 금액이 오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수가 줄어요.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이 더 구체적으로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