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국회에 더 자세히 알리게 하는 법이에요. 재정 목표 이행 실적을 붙이고, 예비비 사용 요건을 법에 정하고, 세입 예산을 다시 계산해 보고하게 해요. 대신 연구개발사업은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게 돼요.
예비비 사용 내역과 세입 재추계 결과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돼서 나랏돈 쓰임을 확인할 창구가 늘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서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 하나가 줄어요.
예비비를 쓰려면 사용 요건에 대한 소명을 써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야 하고,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