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에 배치될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배치 전에 확인이 가능해지는 대신, 개인의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화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파견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치 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배치 전에 걸러질 수 있어요.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돼 다시 뽑는 동안 생기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