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그대로 두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제도화하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농업인·협동조합·농업법인이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하게 하고 영농 의무와 임차인 보호를 두되, 영농을 안 하면 시정명령·과징금을 매기고 무허가는 징역·벌금으로 처벌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농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약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영농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임대인의 갱신 의무와 증액 5퍼센트 상한으로 보호를 받아요.
협동조합·농업법인 사업의 수익 일부를 환원받고, 허가 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