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사업을 제도로 정하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농지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얻자는 취지인데, 발전사업을 하려면 허가와 영농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농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약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농사와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대신 계속 농사를 짓는 영농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발전사업을 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면 일부 부지 요건이 완화돼요. 대신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해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하고, 임대료·보증금 증액은 5% 안으로 제한돼요.
허가 전에 의견을 낼 절차가 생기고, 협동조합·농업법인 사업의 수익 일부를 지역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